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성일종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등 15인9월 1일 최근 진행
-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는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로 인하여 경기침체ㆍ인구감소 등의 피해를 입는 지역이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용역 결과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될 경우 전국에 약 52조원의 경제적 손해(생산유발금액 기준)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였음.
이러한 경제적ㆍ사회적 피해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설치된 충청도ㆍ전라도 등 광역지자체의 경우 더 극심할 것으로, 폐지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관련 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를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의제하도록 하고, 지역 진흥사업을 추진할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폐지지역 지원 및 진흥사업에 대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정책수립 지원을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성장ㆍ녹색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기관으로서 ‘한국탄소중립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05호) 및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5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