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권영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8일 최근 진행
-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1일 최근 진행
-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등 13인2025년 8월 21일 최근 진행
-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4년 11월 1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격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시키고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20.4월, 부동산공시법 개정)되었으나, 계획의 시행 과정(’21∼’22년)에서 큰 폭의 공시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부담과 불편이 야기되었음.
이에 시세반영률 인상으로 매년 과도한 공시가격 상승이 반복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동 계획 수립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되,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신뢰성 제고가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적정가격 공시를 위한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제24조, 제26조 및 제26조의2).
아울러, 공시가격이 조세ㆍ부담금, 복지 등 관련 제도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정가격의 성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가치를 토대로 산정한 공적 기준가격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