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3.20
  2. 위원회2026.3.2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종욱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건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장치임.

그런데 현행 제도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기준이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처리 결과에 대한 이유 제시 의무 또한 명확하지 않아 절차적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률상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명시하며, 결정 이유의 구체적 통지 및 이의신청 통계의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공시지가 및 이의신청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1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