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0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발전소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중형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비 지역 인근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ㆍ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되어 202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한편,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택지개발 사업시행자’ 등(이하 “의무설치자”라 함)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 실시 또는 시설 설치 전에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의 경우 2.4GW의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사업이 확정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단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에서 제외되었는바, 법 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새만금지역 인근에 위치한 발전 시설에서 발전된 전기를 해당 지역 및 인근에 공급ㆍ소비함으로써 지역과 국가간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전력수급 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2호자목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