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성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선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강선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강선영 의원(국민의힘) 등 12인8월 31일 최근 진행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6월 18일 처리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1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일정지역 거주자를 경력채용하는 경우 5년간 전보가 제한됨.
최근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일ㆍ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공무원 구분모집자도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사유인 경우,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하였음.
이에 일정지역 거주자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ㆍ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5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