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대안에 반영돼 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이준석 (개혁신당)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22일 최근 진행
-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5월 6일 최근 진행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법률개정을 통해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지원 설치에 관한 시행일(2025년 3월 1일)과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음.
그러나 이전 예정 부지 조성 및 관련 절차 지연 등으로 신축사업이 지체됨에 따라 2025년 3월 1일에 개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음.
이에 따라 부칙에 규정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설치 시행일과 사건관할일을 기존 2025년 3월 1일에서 2028년 3월 1일로 개정하려는 것임(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같은 부칙 제2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