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14
- 위원회2024.11.1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2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8명 보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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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제폭력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스토킹행위와 유사하지만, 현행법상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적 미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신설하여 교제폭력 행위자에게도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국민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73호)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5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