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상웅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7월 31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7월 23일 최근 진행
-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19일 최근 진행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8인3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와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산업기술이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산업기술 유출방지와 보호 업무를 전담할 전문조직의 설치와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안보원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