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3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 대상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8년 학생들이 학교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 운동이 시작되면서 학생 대상 성폭력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디지털성폭력 등 신종 성범죄도 증가합니다. 범죄 대상과 방식이 다양화ㆍ심각화합니다.
현재 학교폭력 실태조사 제도는 성희롱ㆍ성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만 다룹니다. 보다 고도화된 학생 대상 성희롱ㆍ성폭력 실태 파악과 분석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이에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별도로 학생 대상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다만, 효율적 추진 및 학교 현장 부담 경감을 위해 이를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 대상 성희롱ㆍ성폭력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 및 분석함으로써 예방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안 제11조제9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