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며 농어업ㆍ농어촌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농어업 재해 발생 시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이 지난 2001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2023년 기준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전체농가의 52.1%에 그치고 있으며,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지면적도 전체 경지면적의 42.1%에 불과해 농어업재해보험이 도입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재해보험의 사각지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손해평가인에게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품종, 재배방식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 산정 시 농어업인의 피해경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대재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비보험작물에 대한 피해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의2).
- 나.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2호).
- 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 시 농림축산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함(안 제3조제7항).
-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작물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비보험작물 피해지원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 마.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 산정 시 농어업인의 피해경감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대 재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할증을 최소화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머지 3개 항목 보기
- 바.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 재배방식 등의 내용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5항 및 제7항).
- 사.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평가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8제1항 후단 신설).
- 아. 정부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재해보험 가입 촉진과 재해대책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함(안 제2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