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경제·금융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 2026-09-17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 2026-09-17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 2026-09-17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 2026-09-17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 2026-08-18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구제와 개인 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음. 법원 주도하에 판결효력을 갖는 공적 구제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그러나 현행법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이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다 보니 사적구제 시 미납 통신비, 가스ㆍ전기료 등의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가스ㆍ전기사업자를 포함함으로써 위원회 채무조정의 용이성을 높이고, 개인채무자 지원에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5조제2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