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2.13
  2. 위원회2025.2.1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제658조 삭제 및 안 제660조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