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6.16
  2. 위원회2025.6.1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등 12인

조국혁신당 9명 · 더불어민주당 1명 · 사회민주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를 대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수송시설 이용료를 무료 또는 할인하여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율이 충분하지 않아 특수임무유공자를 대상으로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실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제공함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기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조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7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