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6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달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진숙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반도체ㆍ이차전지ㆍ인공지능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여성인력 양성과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해당 분야에서의 여성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첨단전략산업이 집적된 지역별로 산업구조와 인력수요가 상이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여성 대상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첨단전략산업의 여성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지역 맞춤형 여성 인재 양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