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30일 최근 진행
-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2월 5일 최근 진행
-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2인2025년 12월 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력단절여성등을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규정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은 경력단절여성등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력단절여성등에 중증질환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포함하고,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병력(病歷)도 고려함으로써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소하여 치료 이후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 및 제1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