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3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3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엄태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 시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함.

그런데 빈집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소유권 불분명,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하여 동의율을 충족시키기 어려워지면서 소수의 반대만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지연되고 빈집 방치로 인한 슬럼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인가에 필요한 동의율을 하향하여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