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없어도 지급할 수 있게 돼요보건복지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1인10월 1일 처리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처리
-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는 사회보장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은 근로자ㆍ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에 관한 현실적인 논의가 어려운 까닭에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같이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2호다목).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