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복지·건강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19명 · 기본소득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1명 보기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규정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다만, 신청주의는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 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에 대해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안 제5조제4항 신설)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근거 마련
  2. 나. 신청주의 예외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11조제3항 신설)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