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등 10인
국민의힘 6명 · 개혁신당 3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주영 (개혁신당) 대표발의
- 이준석 (개혁신당)
- 천하람 (개혁신당)
- 강대식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예지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7일 최근 진행
-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4년 8월 2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입법 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입법 전반에 대한 국회의 책임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그간 국회에서는 입법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입법과정에서의 사전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이 논의되어 온 바 있으나, 사전영향분석은 ‘미래에 발생할 결과의 예측’이라는 점에서 통과된 법률의 시행 이후 실제 사회적 영향과 효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는 작동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회에서의 입법결과를 분석하고 환류하여 입법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입법자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결과환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련사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3조제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