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9
- 위원회2024.8.1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1인 · 2026-07-27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 2026-07-2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전 입법영향분석(Ex-ante Impact Assessment)과 시행중인 법률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Ex-post Impact Assessment)을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