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8.19
- 위원회2025.8.2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정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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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수역의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상시’라는 기준이 모호하며, 특히 여름철 많은 인파가 몰리는 청계천의 경우 실시간 수질의 오염도를 확인할 수 없고 사람들이 신체의 일부를 오염된 하천에 담가 감염병 사고가 일어나고 있음.
이에 공공수역에 정화시설의 설치, 수질의 실시간 측정 및 수질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공수역을 만들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9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