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0.11
  2. 위원회2024.10.1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 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후 과세 없이 자녀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실질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재산의 이전에 대한 공제가 아닌 자녀에게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위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증명 절차 및 배우자 상속공제의 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