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20
- 위원회2024.9.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송석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 2026-09-22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 2026-08-26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 2025-08-26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0인 · 2024-12-27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 2024-12-2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자료제공 요구 범위가 대상기관이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가상자산이나 해외 재산에 대해서는 자료를 얻을 수 없어 재산은닉에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조사의 실효성과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및 제21조의6).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