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8.27
- 위원회2025.8.2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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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신고 방법 등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할 의무가 부과됨.
그런데 공공주택의 임차인이 퇴거한 후 새로운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입주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할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계약 후 입주까지 최소 1개월의 대기 기간이 필요하고, 즉시 입주가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과 다르게 100세대 이상인 때에도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을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함으로써 새로운 임차인에게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및 임차인이 즉시 입주를 원하는 경우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