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7월 2일 최근 진행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25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월 29일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1월 29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해당 사업자로부터 변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임금채권보장을 근로자 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임에 따라, 임금채권보장의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금채권보장의 적용 대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포함함으로써,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임금 지급 보장을 확대하고 국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개정).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