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8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지식산업센터, 다양한 산업 시설도 입주하게 하려고 해요이언주 의원 등 10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임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3일 최근 진행
-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23일 최근 진행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23일 최근 진행
-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5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실시하였음.
그런데 위 사업은 산업단지의 낙후된 대중교통 체계로 인하여 교통비 부담이 있는 청년 근로자에게 상당히 유의미하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며 중소기업의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1제1항제5호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