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50인

더불어민주당 4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50명 보기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에 대한 위증죄의 고발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증 등에 대한 고발은 서류 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ㆍ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특별위원회와 같이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종료되면 위원회가 해산되므로, 이후 위증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고발의 주체가 존재하지 않아 법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한계는 다른 상임위원회 등과 형평성에 반하고,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의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의 감시 기능을 보완하고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