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1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유재산종합계획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매년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이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재산의 정책적 활용성을 고려할 때 국가의 재정여건이나 단기수익성을 이유로 국유재산을 무분별하게 민간에 매각하거나 장기간 대부할 경우 국유재산의 재산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 국유재산 처분의 적정성 및 공정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도록 하여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