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등 12인
조국혁신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최혁진 (무소속)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처리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필수 의료기기, 국가가 안정 공급을 지원하게 돼요보건복지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에 직접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판매업자가 다른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기를 구매하여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직접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판매업자가 거래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구매한 의료기기의 대금결제를 미루거나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의료기기 유통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공급자 간의 특수관계 등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료기기위원회에서 의료기기 판매질서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과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의료기기 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적절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이에 더해 「약사법」의 입법례를 따라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대금결제 기한을 명시하며,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대상을 의료기기 전체로 확대하는 등 의료기기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것임(안 제5조, 제18조, 제18조의6, 제31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53조의2 및 제5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