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혁진 의원 (무소속)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4명 · 진보당 3명 · 무소속 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최혁진 (무소속) 대표발의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김선민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3월 25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25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2025년 7월 18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2025년 7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를 행정부 전체로 규정하고 있어 각 부처의 특수한 업무 환경과 조직 문화를 반영한 실질적인 노사 협의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설정할 때 행정부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 각 부처별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정부교섭대표를 인사혁신처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보수ㆍ예산은 기획예산처, 정원 관리는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실질적인 교섭 권한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단체협약 체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교섭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행정부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를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세분화하여 조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정부교섭대표를 인사혁신처장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여 교섭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행정부 전체로 규정된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를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세분화함으로써 각 기관의 업무 특성과 조직 문화를 반영한 노동조합 활동을 가능하도록 하고, 근무시간 면제 한도 역시 각 부처별로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1항).
- 나. 행정부를 대표하는 교섭 주체를 인사혁신처장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함으로써 종합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교섭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8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