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8명 · 더불어민주당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최혁진 의원(무소속)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25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2025년 7월 18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2025년 7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은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어 있지 않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 가입만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노동조합은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을 교섭할 수 있으나 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 일반적 고충 등만을 협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노동권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경찰공무원 업무의 중요성과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처우 개선 및 내부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노동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여 단결권을 바탕으로 경찰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치안 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단서 및 제6조제2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3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81호) 및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44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