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5.6
- 위원회2026.5.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등 14인
조국혁신당 8명 · 더불어민주당 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이해민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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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 규정이 일몰될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에 대한 유인이 감소하여 지방 소멸을 가속할 우려가 있으므로 세제 혜택을 지속하여 지방 주택 수요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