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9.22
  2. 위원회2026.9.23
  3. 본회의
  4. 시행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6건 (30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4조제2항), 공사대금 또는 공사기간 등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계약 변경 시 이를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도록 규정하여 하수급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안 제34조제2항 본문 개정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