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10.16
  2. 위원회
  3. 본회의
  4. 시행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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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송석준 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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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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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는 출산 전에는 배우자가 유산ㆍ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산모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출산 후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출산 전에는 유산ㆍ조산 등의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신에 따른 신체적 부담과 건강상 이유로 배우자의 돌봄이 필요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고위험 산모일 경우에만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출산 전 산모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위험 임신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인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거나, 근로자가 아닌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 배우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제도를 실질화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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