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대안에 반영돼 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22일 최근 진행
-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5월 6일 최근 진행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강국인 대한민국은 그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전문해사법원이 없어서 대부분의 해사 법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영국ㆍ싱가포르 등 외국에서의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해 왔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양분쟁 발생 시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국부의 해외유출을 막고, 해사소송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해운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사소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해사법원을 해양도시인 부산광역시에 설치하여 국내 해사분쟁 처리의 전문ㆍ신속ㆍ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4조제9호, 별표 1 및 별표 11).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