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15
- 위원회2024.11.1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등 20인
국민의힘 2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김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민국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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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리고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수 및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노후시설 교체 및 안전장치 보강 등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기업의 재정상 여력의 한계로 인해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