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0.4
  2. 위원회2024.10.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엄태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건설현장에서 건설인력 채용 및 장비 사용 등은 건설사업자의 고유권한이나, 최근 특정 건설인력의 채용 및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방해하는 등 공정한 건설시장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공사비 상승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인력 채용 및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 요구 및 공모행위 등을 금지하는 한편, 건설현장에서 불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공사의 발주자에게는 관리의무를, 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에게는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등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보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과 품질 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건설현장에서 건설인력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 등 건설공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함(안 제26조제7항 및 제38조제5항).
  2. 나. 건설현장에서 건설공사의 공정성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건설사업자의 적정한 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제4항, 제95조의2제4호의2).
  3. 다. 불법하도급 및 불공정행위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의4제3항).
  4. 라. 공공공사의 발주자에게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87조의3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