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조국혁신당 3명 · 진보당 3명 · 기본소득당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3명 보기
-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1일 최근 진행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7일 최근 진행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사 및 관련 업무 종사자가 업무 현장에서 신체적ㆍ언어적 폭력를 입고 있으며, 이러한 폭력 피해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실태 파악이나 적극적인 대처 방안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폭력 피해 실태와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조사ㆍ공표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