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신성범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10월 16일 제안
-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10월 2일 최근 진행
-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목으로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두면서, 특히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인구감소에 따라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이나 건축물인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데, 빈집이 방치될 경우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붕괴, 화재의 위험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우범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정비 및 철거가 필요함.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빈집을 철거하고 유휴 재산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빈집정비사업을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에게 자진 정비 및 철거 이행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빈집 관리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철거 등 조치명령을 60일 이내에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빈집에 대하여 가중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빈집 소유자에게 해당 빈집의 관리 책임 및 의무를 간접적으로 부과하고자 함(안 제146조제3항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