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산업·기업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구자근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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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이를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국가핵심기술 및 보유기관 관리에도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침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없어 국가핵심기술 관리에 허점이 있음.
또한,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에 대한 불법해외인수ㆍ합병이 있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
이에 국가핵심기술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의2 신설).
- 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 다.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라. 국가핵심기술의 유출과 관련된 침해신고가 있는 경우 침해신고 관련기관을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마. 국가핵심기술 판정, 보유기관 등록, 시정명령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함(안 제34조).
나머지 2개 항목 보기
- 바. 제9조의2에 따른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의3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을 아니한 경우 등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추가되도록 함(안 제39조).
- 사.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 해외인수ㆍ합병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