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종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13일 최근 진행
-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등 12인4월 29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19일 최근 진행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9월 1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 대신 감호 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됨.
그런데 최근 물질의 풍요,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정신적ㆍ신체적 성장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범죄의 저연령화ㆍ잔혹화 등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어 현실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또한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