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서지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31일 처리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월 29일 처리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1월 29일 처리
-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월 29일 처리
- 정혜경 의원(진보당) 등 12인1월 29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ㆍ공립유치원과 원아 5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인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국ㆍ공립유치원과 원아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며, 원아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두는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급식을 운영하면서, 영양교사가 상주하지 않는 원아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영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중복 지도ㆍ감독 대상이 되어, 교육청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중복 지도ㆍ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를 통해 급식지원을 받는 유치원은 이 법에 따라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보아 교육청으로 지도ㆍ감독 및 급식관리의 권한을 일원화함으로써 유치원 운영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