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대안에 반영돼 폐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권영진의원ㆍ복기왕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현재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신차를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와 무게, 최대출력, 전비, 배터리 용량 등은 안내하지만 배터리 제조사 또는 제품명 등 상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
지난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40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고, 주차장 내부 온도가 1,000도 이상 넘게 치솟으며 지하 설비와 배관 등이 녹아 480여 세대의 전기와 물 공급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했음.
문제는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가 당초 중국 배터리 1위 업체인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가 국토부 조사를 통해 10위권 업체인 중국 파라시스 제품이 탑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전기차 제조사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베터리의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이에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전기차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함(안 제30조제4항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