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철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일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박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철회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안 제29조 및 제4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