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선원 근로·보호 기준, 국제협약에 맞추는 개정안 통과했어요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처리
-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1일 처리
-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일 처리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2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건강진단 시간의 사용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임신한 여성선원에 대한 권리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의 사용과 관련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신 중인 여성선원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