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19
- 위원회2024.11.2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연욱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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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현재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한체육회와 축구협회 등 회원종목단체의 재정 상황과 자금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가 보조금 및 기부금품의 현황과 사용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로 하여금 보조금 및 기부금품의 현황 및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를 매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체육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8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