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9
- 위원회2024.7.1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 2026-10-07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9인 · 2026-09-03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1인 · 2026-08-06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4인 · 2026-08-04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0인 · 2026-07-23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ㆍ지역별ㆍ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업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위탁기업들은 수탁기업협의회를 협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수탁기업협의회에 참여한 수탁기업들에 대해 일방적인 계약갱신 거부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실정임.
반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변경 협의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에 비해 약한 가맹점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보완해 주고 있음.
따라서, 수탁기업협의회의 법적지위를 확보하고, 위ㆍ수탁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계약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수탁기업들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 나. 계속적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은 약정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약정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갱신 거절 사유를 명시함(안 제21조의4 신설).
- 다. 수탁기업 또는 수탁기업협의회가 해당 위탁기업에 대하여 약정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1조의5 및 제43조제3항제3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