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진종오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1일 처리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10월 1일 처리
-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처리
- 체육 행사 안전관리, 법으로 체계를 갖추게 돼요문화체육관광위원장 · 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이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이 한정된 현행 규정으로 인하여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제약으로 체육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취약계층은 기금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을 장애인 등 기금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확대하여 체육 활동의 참여 기회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