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진종오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이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이 한정된 현행 규정으로 인하여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제약으로 체육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취약계층은 기금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을 장애인 등 기금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확대하여 체육 활동의 참여 기회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