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대안에 반영돼 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전종덕 의원(진보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5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90년대 시행된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정책에 따라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해 왔으며 설립시 영유아 보육사업이라는 단일 사업을 목적으로 한정하여 법인을 허가했음.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73%가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농어촌지역의 급속한 인구 감소에 따라 보육수요 역시 급감하고 있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정원충족률 감소, 재정난 등 운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자체로 귀속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영유아 수가 급감함에도 해산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을 적자 운영해야 하는 상황임.
현재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약 83%는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 개정 이전에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설립비용의 약 34%만 국비를 지원 받고 나머지는 모두 법인이 비용을 부담하였음.
이에 현행법에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및 제43조의4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