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대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6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6일 제안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전은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내국인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함)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40, 그 밖의 경우 100분의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음.
국가전략기술은 기초연구부터 상용화까지 10~15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기업은 적자를 감수하면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특히, 중소ㆍ벤처기업은 자금 조달이 어렵고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위축될 경우 기술 자립도와 글로벌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40%에서 45%로, 그 외의 기업에 대하여는 현행 30%에서 35%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가목).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